2021학년도 2학기가 종강됨에 따라 결석계 접수를 마감하고자 하오니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 결석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일자를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. 1. 결석계 접수 마감일 : 2021. 12. 17.(금) 17:30까지 2. 출석인정 가능 결석 사유 (학칙 시행세칙 제 39조(출석인정)에 따름) 가.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: 부모/배우자/자녀 7일, 형제자매/조부모 3일, 4촌 이내 친척 1일 나. 병사관계(신체검사 등) : 해당 기간 다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 라. 학과, 대학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: 학장이 확인한 기간 마. 본인의 결혼 : 7일 바.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: 최대 2주간(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) 사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-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자, 백신 접종자, 자가격리자 등 3. 결석계가 접수된 순차적으로 학장 승인 후 출석인정처리를 하고 있어 제출 후 3~4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의 과 대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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