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수업 운영 관련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 1. 변경사항 구분 | 내용 | 변경 전 | 변경 후 | 출석 인정 처리 | 출석인정기준 | 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8호 -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| 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7호 -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| 백신접종 | 최대 2일(접종 당일 및 익일) | 출석인정 없음 | 진단검사자 | 검사 실시 여부만으로는 출석 불인정 | 출석인정 없음 | 확진자 | - 검체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동안 출석인정 - 강의실 zoom 실시간 수업 지원 | -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기간 내 출석인정 (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 2주) - 강의실 zoom 실시간 수업 지원 없음 - 증빙 가능한 기간/일자가 없을 경우 출석인정 안 됨 | 결시자 평가 | 교과목시험 | 추가시험 시행, 시기 및 방법 등은 교과목에서 결정하여 진행 | 의과대학 학사내규 제6조(추가시험) - 추가시험원을 행정팀으로 제출 -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85점을 초과할 수 없음 | 임상의학종합평가 | 결시한 차수의 점수는 본인이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배점함 | 결시한 차수의 점수는 본인이 응시한 전체 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균점수의 85%를 결시한 차수의 점수로 배점함 | 임상수기평가 | 결시한 차수를 제외한 시험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함 | 현행과 같음 |
2. 일상 속 감염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마스크 착용 - 강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, 동산병원 출입 시에는 의무 착용(국가 방역지침) -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, 밀집, 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나. 손 위생 철저 다. 식사 및 다과는 모여서 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라. 환경소독: 하루에 3회 환경소독제를 이용하여 주변환경 소독, 특히 문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 마. 환기 - 하루에 최소 3회,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- 밀집도에 따라 자연환기를 추가로 시행 3. 시행시기: 2023. 6. 1.(목) 부터 2023. 6. 의 과 대 학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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