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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출석인정 변경 안내(2023.6.1.부터)
작성자 관리자
대상 공통 조회수 1007
상단알림 N 작성일 2023.06.05 오전 8:43:56

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수업 운영 관련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1. 변경사항 

구분

내용

변경 전

변경 후

출석

인정

처리

출석인정기준

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8호

-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7호

-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

백신접종

최대 2일(접종 당일 및 익일)

출석인정 없음

진단검사자

검사 실시 여부만으로는 출석 불인정

출석인정 없음

확진자

- 검체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동안 출석인정

- 강의실 zoom 실시간 수업 지원

-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기간 내 출석인정

  (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 2주)

- 강의실 zoom 실시간 수업 지원 없음

- 증빙 가능한 기간/일자가 없을 경우 출석인정 안 됨

결시자

평가

교과목시험

추가시험 시행, 시기 및 방법 등은 교과목에서 결정하여 진행

의과대학 학사내규 제6조(추가시험)

- 추가시험원을 행정팀으로 제출

-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 85점을 초과할 수 없음

임상의학종합평가

결시한 차수의 점수는 본인이 성적을 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배점함

결시한 차수의 점수는 본인이 응시한 전체 평가의 성적을 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균점수의 85%를 결시한 차수의 점수로 배점함

임상수기평가

결시한 차수를 제외한 시험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함

현행과 같음

 

2. 일상 속 감염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​  가. 마스크 착용

       - 강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, 동산병원 출입 시에는 의무 착용(국가 방역지침)

       -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, 밀집, 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
  나. 손 위생 철저

​  다. 식사 및 다과는 모여서 하지 않도록 자제 권고

​  라. 환경소독: 하루에 3회 환경소독제를 이용하여 주변환경 소독, 특히 문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

​  마. 환기

      - 하루에 최소 3회,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

      - 밀집도에 따라 자연환기를 추가로 시행

 

 

3. 시행시기: 2023. 6. 1.(목) 부터

2023. 6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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