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 학생이 본인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목적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출석인정 근거 : 학칙시행세칙 제39조(출석인정) 제1항 제8호(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) 2. 출석인정 내용 1) 학생 본인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학술대회에서 발표(구연, 포스터 발표)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2) 결석계 제출 시 학술대회 발표자로의 참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(프로그램 일정표 및 초록, 참석확인서 등) 3) 결석계는 사유발생일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, 학칙에 의한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. 시행일자 : 2023. 11. 20.(월)부터 4. 상세문의 : 의과대학 행정팀 (053-258-7313) 2023. 11. 22. 의 과 대 학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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