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1. 시행일 : 2024. 5. 1.(수)부터 2. 변경사항 : 코로나19 확진자의 출석 인정 기간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출석인정 기준 | 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7호 -법정 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입원(학기 중 합산 최대 14일) | 변동사항 없음 | 확진자 |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부터 최대 5일 |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격리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|
3. 출석인정 신청 방법 - 의예과 1학년 : EDWARD 시스템 > 학사행정 > 수업 > 수강신청관리 > 출석인정신청 (출석인정 구분은 '감염,입원'으로 선택) - 의예과 2학년 ~ 의학과 4학년 : 결석계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- 출석인정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4. 참고사항 -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자는 출석인정 대상자가 아님 - 확진자의 격리 여부는 권고사항이며, 격리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함 의 과 대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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