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1. 시행일: 2023. 9. 6.(수) 부터 2. 변경내용 : 코로나19 확진자의 출석인정기간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출석인정 기준 | * 학칙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7호 -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 2주간 | * 변동사항 없음 | 확진자의 출석인정 기간 | *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기간 내 출석인정 | *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 | 3. 출석인정 신청방법 - 의예과 1학년 : EDWARD 시스템 > 학사행정 > 수업 > 수강신청관리 > 출석인정신청(출석인정구분은 '감염,입원'으로 선택) - 의예과 2학년 ~ 의학과 4학년 : 의과대학 행정팀으로 결석계 작성하여 제출 -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4. 이외의 사항은 2023. 6. 5. 공지된 사항과 동일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(게시글 바로가기) 의 과 대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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